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미숙아 출산 시 휴가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지원합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 형태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 출산
- 총 9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반드시 사용
미숙아 출산
- 총 10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
※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기간이 90일 →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 총 120일
- 출산 후 60일 이상 사용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면?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에 휴가를 45일 이상 사용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서는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늘어난 출산 전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신 초기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의료기관에서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가능한 기간은
- 일반 임신 : 최대 44일
- 다태아 : 최대 59일
입니다.
휴가를 분할 사용할 때마다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까지는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실제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인 220만 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30일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
이후 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회사의 유급 의무가 없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회사가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도 가능
내가 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면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나온 급여액과 실제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휴가기간, 회사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되었습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일 유급휴가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번 글에서는
- 출산전후휴가 기간
- 미숙아·다태아 휴가 확대
- 출산전후휴가급여
- 정부 지원금
- 통상임금 기준
- 급여 모의계산
- 배우자 출산휴가
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준비서류, 지급절차, 주의사항, 유산·사산휴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이어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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